포항.구미 등 경북도내 11개 기업체 부속의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공단 등의 부속의원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1㎞를 벗어날 경우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법안에 근거, 지역내 모든 부속의원에 대해 의약분업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2개업체 부속의원의 경우 인근 약국과의 거리가 1.2㎞ 가량이고 구미공단 업체들은 평균 1.5㎞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
현재 도내에는 포항의 포항제철과 인천제철 및 구미의 삼성전자, LG전자 등 11개 기업이 회사안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가벼운 질병이나 산재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 238개 읍면동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한 곳은 포항의 대보·장기면 등 전체의 75% 가량인 179개로 집계됐다.
포항.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