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부속의원 의약분업서 제외

입력 2000-06-19 00:00:00

포항.구미 등 경북도내 11개 기업체 부속의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공단 등의 부속의원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1㎞를 벗어날 경우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법안에 근거, 지역내 모든 부속의원에 대해 의약분업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2개업체 부속의원의 경우 인근 약국과의 거리가 1.2㎞ 가량이고 구미공단 업체들은 평균 1.5㎞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

현재 도내에는 포항의 포항제철과 인천제철 및 구미의 삼성전자, LG전자 등 11개 기업이 회사안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가벼운 질병이나 산재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 238개 읍면동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한 곳은 포항의 대보·장기면 등 전체의 75% 가량인 179개로 집계됐다.

포항.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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