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노후연금.퇴직신탁 허용

입력 2000-06-19 00:00:00

정부는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투신사의 유동성 개선과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신사에 노후연금신탁과 퇴직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정기업의 주식을 50%이상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사모펀드도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경부차관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16일 발표했던 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리금이 보장돼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신에 허용하지 않았던 노후연금신탁을 투신사에 허용, 연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확정원리금 상품인 근로자 퇴직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투신사가 운용 결과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 기업이 메워주기때문에 고객 피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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