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 건축 제한

입력 2000-06-19 00:00:00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또 달동네 등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해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지정된다.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건축제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경과규정을 별도 추가해 오는 22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거개선지구에 밀집돼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아파트 등으로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감안한 것으로 법정 용적률 상한선 범위에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않을 경우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둘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일반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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