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부장판사)는 16일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순철(33)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박재범(31)·창종빈(33)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기징역, 정덕수(30)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