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폐업 강요시 의법처리

입력 2000-06-17 15:19:00

대구시는 17일 병·의원의 집단 휴·폐업 움직임과 관련 구·군별 점검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근무토록했다.

시는 17일 오전 9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본청 국장급 이상 전 간부와 부구청장·부군수 및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시는 오는 20일을 전후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집단 휴·폐업에 들어갈 경우 휴·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수련병원,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정상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의료기관의 집단 폐업신고는 수리하지 말도록 구·군에 통보했으며 집단폐업을 강요하는 의료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부과 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한편 시는 병·의원의 집단 휴·폐업에 대비 한방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밤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협조요청하고 군(軍)병원에도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키로 했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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