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박제 판매 수억대 유통 2명 입건

입력 2000-06-17 15:23:00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완식 검사는 17일 천연기념물 등 수억원대의 야생동물 박제품을 만들어 보관해 온 황모(45·문견시 점촌동)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년기념물 202호 두루미 박제품(시가 2천만원상당)을 비롯 203호 재두루미, 324호 수리부엉이, 303호 수달 등 천년기념물 10여점과 멸종위기에 있는 삵(삵괭이과) 등 희귀동물 박제품 수억원어치를 보관해 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천연기념물과 희귀동물을 박제, 판매하기 위해 창고와 가정집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아 전문 밀렵꾼들과 연계, 장기간 거래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제품 4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천·姜錫玉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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