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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16일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1억7천여만원의 선불을 받아 가로챈 강모(26·여·창원시 중앙동)씨 등 일당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창원시 중앙동 모 유흥업소 주인 양모(42)씨 등 4명으로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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