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서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약국과 슈퍼마켓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단독주택지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과 주차장이, 유통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보전녹지에 단독주택과 연면적 500㎡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식당 등)이, 자연녹지에 연립.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대구시는 14일 이같은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까지 개인.단체.기관의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은 건교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단체가 2001년까지 해제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대구시의 경우 1천920개 시설에 980만평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5천700억원에 이른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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