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달성, 칠곡, 고령, 성주 등 4개군의 골재채취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골재채취 업자들의 담합 입찰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골재채취 허가 관련 서류를 압수한 달성군의 경우 ㅅ골재가 달성군이 직영하고 있는 하빈면 봉촌리 골재채취권을 5년동안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자와 담합한 혐의를 집중 추궁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ㅅ골재가 97년 봉촌리 낙동강 골재 51만㎥ 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다른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가, 1.2차를 유찰시킨 뒤 3차에서 ㎥ 당 6천300원인 사정가격을 떨어뜨려 낙찰받는 수법을 통해 담합과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칠곡군의 ㄷ업체 역시 왜관읍 낙산리 골재채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로 장기간 낙찰받은 혐의를 포착,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소환했다. 또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에 사업장을 둔 ㅇ준설도 담합입찰 혐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당했고, 회사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군의 일부 공무원들도 이들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입찰 과정에는 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 모 간부가 개입, 업체간의 담합을 조정한 것으로 골재업계는 보고 있다. 검찰도 이 간부의 혐의점을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령과 성주군의 골재사업장에 대해서도 업자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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