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음란물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가 음란성의 3가지 판단기준을 제시, 관심을 끌고있다.
경희대 법학과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법무부가 발행하는 월간 '법조(法曹)' 6월호에 기고한 '출판물과 연극.영화.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 음란성 판단을 위한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사회의 평균인이 느끼기에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가, 즉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음탕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점을 첫번째 기준으로 들었다.
두번째 기준은 공격성이 명백한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한 나체 묘사를 넘어 성행위나 자위, 배설행위, 성기의 추잡한 노출에 관해 공격적인 묘사가 분명하면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것.
마지막 기준은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결여돼 있는지 여부.
작품 전체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성인들에게 있어 이 기준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란물이아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엔 성에 대한 노골적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음란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음란사이트 등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이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소설을 음란물로 규정해 저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소설에 대한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끝으로 "이 소설이 성행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를 묘사했기 때문에 음란물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성행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묘사가 음란물이라는 것은 시각 매체에 한정되며 글로 묘사하는 것은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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