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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는 12일 김모(37·경기도 안성시 공도면)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 상주시 인봉동 이모(66)씨 집 안방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김모(62)씨 등 주민 12명에게 침술과 물리치료를 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경기와 상주 등을 오가며 1천여회에 걸쳐 6천여만원 상당의 불법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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