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관리-단속 '이원화'

입력 2000-06-12 00:00:00

책임 떠넘기기 급급

재배 농민들만 피해

최근 마약류 사범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마 관리가 읍·면 사무소와 보건소로 이원화돼 서로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등 단속 및 관리업무가 겉돌고 있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대마를 특용작물로 보고 재배와 관련한 허가 업무 등을 읍·면사무소로 위임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는 마약류로 규정해 신고와 감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대마 관련 업무가 읍·면사무소와 보건소로 이원화돼 대마 불법재배와 불법 유통 감시 및 단속, 야생 대마의 제거작업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소재가 모호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읍·면사무소는 "대마의 불법재배 또는 야생대마의 제거와 단속 업무는 마약류 단속 권한이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대마취급자의 허가 업무가 읍·면사무소로 위임된 만큼 불법재배 단속과 야생대마 제거작업 등의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마 집단 재배지인 봉화군 봉성면 봉양·봉성리와 명호면 양곡·고감리 일대에서 불법 재배가 성행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물론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이 이곳 일대의 단속에서 17명의 농민들이 적게는 1~50포기, 많게는 50~2천포기의 대마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입건되자 보건소와 면사무소측이 뒤늦게 야생대마 2천포기를 수거하는 등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마 재배농들은 "군보건소와 면사무소에서 이장을 통해 대마관리 지도 계몽을 형식적으로 실시, 일선 농민들에게 파급되지 못해 재배농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평했다.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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