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 공기업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MS사, 어도비 시스템즈, 시만텍 코퍼레이션,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8개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MS사가 국내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무단복제 피해 보상 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