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상동 택지개발 토지 보상 마찰

입력 2000-06-10 14:52:00

지주들 "턱없이 적다" 반발

거창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인 거창군 거창읍 상동지구 8만6천평에 대해 부지조성공사는 7월중, 토지보상은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보상금액을 ㎡(논 기준)당 도로변은 9만원선, 기타지역은 7만원대로 책정했다.

그러나 지주들은 편입토지 현 시가가 ㎡당 도로변은 20만원선, 기타 12만원선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보상대책위원회(회장 이규영) 20여명은 지난 5일 거창군과 토공 거창사업소를 방문해"농민재산을 착취, 폭리를 취하려는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며 택지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거창사업소장 하병순(48)씨는 "택지개발은 국가 정책사업인 만큼 8월5일까지 손실보상협의 등을 거친 후 지주들의 찬반에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고 말해 마찰이 예상된다.

曺淇阮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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