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다시 넘쳐난다

입력 2000-06-10 00:00:00

지난해부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위해 모든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규제에 들어갔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시민들의 의식부족, 행정기관의 단속의지 실종으로 다시 일회용품이 범람하고 있다.

9일 본사 취재팀이 대구 시내 단속 대상업소들을 현장 확인한 결과 소형 음식점, 동네 슈퍼마켓, 숙박.목욕업소, 일반가정은 물론 한때 비교적 잘 지켜지던 백화점에서조차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화해 있었다.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슈퍼마켓, 서구 평리동 ㄱ슈퍼마켓은 10평 이상의 매장이어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줄 경우 일정한 봉투값을 받아야 하지만 공짜로 주고 있었다. 이 바람에 한 때 고객들이 소지하던 장바구니도 사라졌다ㄱ슈퍼마켓 업주 이모(50.여)씨는 "처음에는 봉투 값으로 10원씩 받았으나 최근에는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 두산동 ㄷ일식점, 서구 ㅇ갈빗집 등에서도 '손님들이 찾는다'는 이유로 나무젓가락, 나무 이쑤시개를 버젓이 제공했으며, 쓰레기통에는 쓰고 버린 이들 일회용품이 수북이 담겨있었다.

시내 모든 백화점과 쇼핑몰의 의류매장에서는 종이 또는 비닐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는게 규제 이전이나 전혀 다르지 않았다.

또 종이컵, 빨대 등의 90% 이상 회수후 재활용을 조건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햄버거, 피자,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점은 행정기관이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사실상 위반사례가 많은 곳 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1회용품 사용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와 달리 행정기관의 단속은 전무하다할 정도로 뒷짐을 지고 있다.

대구시 경우 1회용품 규제에 들어간 지난해 2월 이후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1건도 없고 이행명령 부과건수도 지난해 6월이후 43건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은 이행명령 부과건수가 179건, 부산은 522건 등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1회용품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1차 위반시 이행명령, 2차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대구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마석훈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단속의지 부족과 시민 환경의식 결여로 1회용품 사용이 다시 늘고 있다"며 "현재 최고 3개월인 이행명령 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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