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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이용소, 목욕탕등 관내 82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공중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19개업소를 적발해 6개업소를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하고 13개업소는 시정·개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구 비산동 ㅍ이용소 등 6개업소는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되었으며 서구 원대동 ㅅ이용소등 7개 업소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시설 개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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