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와 원조교제 회사대표·회사원 영장

입력 2000-06-08 00:00:00

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10대 소녀와 원조교제를 벌인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경비용역업체 대표 박모(50·수성구 지산동)씨와 회사원 이모(30·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중순 전화방에서 폰팅으로 알게 된 이모(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달서구 성당동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달 말 PC게임방에서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유모(17)양에게 26만원을 주고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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