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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지난 94년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민국당 이기택(李基澤)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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