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위조 운동복 판매

입력 2000-06-07 15:44:00

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 검사는 7일 아디다스 상표를 위조해 운동복에 부착, 45억원 상당의 운동복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홍모(44.서울 강북구 수유6동.의류제조업), 김모(43.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자수업)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21일까지 김씨에게 아디다스 상표 3만장을 위조하게 한뒤 운동복 4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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