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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7일 여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배모(37·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5, 6일 2일간 수성구 만촌동 ㅅ모텔에 투숙, 1회용 주사기로 5차례에 걸쳐 히로뽕 0.15g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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