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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각종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 등)의 감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단계적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와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법정시한(2002년)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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