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모(34.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씨는 최근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온 요금고지서 내역을 살피다 깜짝 놀랐다. 한번도 신청을 하지 않은 자동착신 서비스 요금이 7년전 가입 당시부터 매월 9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 이씨는 이동전화 회사에 항의하고 그동안 잘못 부과된 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1년치만 보상해주겠다고 버텼다. 여러차례 항의를 해보던 이씨는 지친 나머지 결국 1만800원만 돌려받고 분을 삭여야했다.
한국통신프리텔 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지난 98년 12월 가입한 회사원 김모(32)씨 역시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다. 신청하지도 않은 '부재중 전화이용' 서비스 요금이 매월 700원씩 꼬박꼬박 자동이체를 통해 결제되고 있었던 것. 화가 난 김씨가 가입했던 대리점을 찾았지만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계약서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김씨는 이동전화 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묵묵부답이다.
이동전화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부당요금 징수 등 이동전화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는 모두 1천714건으로 전년 302건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1만3천8백44건의 12.4%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다.
부당요금 피해사례는 복잡한 요금체계에서도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고객이 선택한 방식보다 비싼 통화 방식 요금이 나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테면 절약형 요금을 신청했는데 회사측이 이보다 비싼 표준형 요금을 적용하거나 통화요금 할인혜택이 큰 요금제 대신 그렇지 않은 요금제를 신청한 것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 내역을 평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청구될 때에는 가능한 빨리 해당 대리점, 본사 고객상담부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