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전국어디서나 발급

입력 2000-06-06 00:00:00

내년부터는 호적 등.초본 발급이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어디서나 즉석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6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232개 시.군.구청과 3천600여개 읍.면.동 사무소에 호적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 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즉석에서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적지에 직접 가거나 동사무소를 2회 이상 방문, 팩스 민원을 신청해야만 한다.

호적전산화가 완료되면 호적등본 등 증명발급 민원의 처리시간이 현재 평균 9분에서 3분이내로 줄게 되며 각 기관별로 호적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도 현재의 30%로 감축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전국 각급 기관의 호적전산화 작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전산호적부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호적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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