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서가 도시계획, 토목.건설 사업 등의 용역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사전자격심사제(PQ)가 용역부실 예방, 지역업체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을 낳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100점 만점의 사전자격심사 과정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 모호한 평가항목이 많고 배점 또한 발주처의 재량으로 20%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어 특정업체를 봐주기위한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주)대아종합기술공사는 지난달 말 14개 업체가 참가한 '경산시 정평.중방.중산지구 상세계획 용역' 입찰에서 경산시가 포상경력 가점 등으로 88.5점을 배점하는 덕에, 2위인 ㄱ엔지니어링( 76점)을 무려 12.5점 차로 제치고 용역을 따냈다.
경산시가 지난해 4월 발주한 '도시계획 결정 등 재정비 용역'에서도 (주)대아종합기술공사는 16점차로 2위 업체를 따돌렸다.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는 "점수차가 10점 이상 차이나면 입찰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건설부나 타시도 경우 점수차가 보통 3~5점에 불과한데 15점 이상 점수 차를 내 2년 연속 한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속한 남동한 대구시종합건설본부장도 노곡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면서 (주)대아종합기술공사의 부탁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자격자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 경쟁업체인 ㅁ공사의 입찰 참가를 봉쇄했다.
(주)대아종합기술공사가 따낸 대구시의 용역(98년~2000년 4월) 9건 가운데 최근의 신천동로 실시설계 등 4건이 제한 경쟁을 통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제한경쟁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의 재량권을 늘려 업자와 유착을 낳는 등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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