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월 국회제출 검토

입력 2000-06-05 15:18:00

민주당은 1인 또는 법률이 지정하는 소수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리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4일 "15대 국회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폐기된 상태이나 시장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선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재경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수년전부터 시안을 마련해둔 상태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16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인 만큼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 경영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을 특정인이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되고, 업계의 반발도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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