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동거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동거남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김모(50·여·서구 평리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4일 새벽0시30분쯤 5년전부터 동거해온 박모(44·서구 원대동3가)씨가 남구 대명8동 모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8)씨와 정을 통한 사실을 알고 이씨의 주점 소파에서 잠자던 박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