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通情 앙심 동거男 살인 50대 영장

입력 2000-06-05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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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동거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동거남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김모(50·여·서구 평리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4일 새벽0시30분쯤 5년전부터 동거해온 박모(44·서구 원대동3가)씨가 남구 대명8동 모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8)씨와 정을 통한 사실을 알고 이씨의 주점 소파에서 잠자던 박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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