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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은 3일 쓰시마(對馬) 부근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금지구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한국어선 선장 조말수(趙末守·49)씨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조 선장은 일본 EEZ내의 조업허가는 받았으나 2일 심야부터 3일 새벽 사이에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다가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