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2명 추가기소

입력 2000-06-03 15:18:00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신현태(申鉉泰.54.수원 권선), 조정무(曺正茂.60.남양주)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자 2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6대 의원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2명)을 포함할 경우 이날까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등 9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당선자 80여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의원은 전원 기소하고 기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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