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입력 2000-06-03 14:36:00

영양군의회 일부 현직 의원들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장소를 물색해주고 불법행위를 비호, 지역 토호 세력간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1일 일월면 도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구 회관 철거시 발생한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30여t을 인근 주택신축 현장 성토용으로 매립해온 혐의(건축폐기물관리법위반)로 ㅅ건설 김모(47.영양읍 동부리)씨를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의회 ㅇ모의원은 자신과 친인척 관계인 조모(64.일월면 주곡리)씨로 부터 '주택신축 마당 성토용으로 사용할 흙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업자인 김씨를 만나 마을회관 철거시 나온 콘크리트 등을 불법 매립토록 소개해 줬다는 것.

또 1일 김씨가 경찰에 적발되자 ㅂ의원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통해 '자기 땅에 필요에 의해 매립의뢰한 것도 불법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이 앞서 불법을 유도하고 비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역토호 세력간 유착 의혹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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