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군용헬기 저공비행 농작물 피해

입력 2000-06-02 00:00:00

군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해 바람이 일면서 3천여평의 밭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보상을 요구(본보 5월 27일자 18면 보도)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당시 항공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군 헬기의 비행사실이 없다고 밝혀 피해농민이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국방부와 00사단 관계자는 1일 "한국군의 비행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지난달 25일 밤 8시쯤 봉화지역 일대에서 헬기를 동원한 야간훈련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조사는 물론 보상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봉화군 봉성면 우곡2리 광대골 주변에서 야간훈련을 했던 헬기의 소속부대가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추가 뽑히고,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본 농민만 애궂은 피해를 보게 됐다.

피해농민 전성구(40)씨와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비행훈련을 한 소속부대 규명을 통해 하루빨리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봉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씨와 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피해 당시 상황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한 후 관련 서류를 군헌병대에 이첩했다.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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