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차량의 휴대폰 사용 금지 첫날인 1일, 이와 함께 경찰과 대구시가 집중 단속에 들어간 정지선지키기, 화물차량의 1차로 운행금지 등이 홍보부족, 준법의식미비 등으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운전자는 단속에 항의해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날 대구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대부분 차량들이 횡단보도앞 정지선을 습관처럼 물고 들어가거나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신호를 기다렸고, 1.5t이상 화물차량들은 들어갈 수 없는 1차로를 버젓이 질주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또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행중 사용을 금지한 휴대폰을 여전히 한손에 꺼내들고 통화를 하며 다른 한손으로 핸들을 잡는 곡예운전 장면이 많았다.
오전 8시 30분쯤 반월당에서 시내버스를 내린 이미숙(25.서구 평리동)씨는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줄 알텐데 버스운전기사가 휴대폰을 오랫동안 꺼내들고 오는 전화도 받고 또 전화도 걸어 아찔하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내내 취재팀이 중구 반월당, 범어네거리 등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서 정지선 위반여부를 지켜본 결과,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10대중 7,8대가 정지선위를 통과하거나 정지선위에 정차시키는 등 준법운행을 않았다.
이날 정지선위반으로 범칙금스티커를 떼인 김모(35.수성구 지산동)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단속사실을 잘 몰랐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경찰의 홍보부족을 비난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평소하던대로 무심코 정지선을 지키지 않다간 낭패당하기 십상"이라면서 "차체가 정지선위를 조금이라도 통과하는 차량은 무조건 단속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버스, 택시 운전사에 대해 20여명의 단속반원, 버스내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섰으나 위반자가 대부분이어서 속수무책이었다.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해 신호등이 있는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벌점 15점, 신호등이 없는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1차로를 운행하는 1.5t이상 화물차 및 대형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운전사들에겐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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