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주식시장의 혼조세 등의 영향으로 주택임대사업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규모 자금으로 다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임대주택사업 등록기준이 종전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되면서 임대등록사업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4월말 현재 등록사업자는 197명으로 지난해말 173명보다 20여명 증가했다. 임대가구 수도 2만436가구로 지난해말 2만158가구에 비해 200여가구 늘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임대사업등록절차=사업자격 요건과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신축·기존주택에 관계없이 임대 목적으로 2가구 이상 보유하면 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주택 2가구의 매매계약서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전세나 월세를 놓은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계약서 건물이 있는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이때를 기준해 5년 또는 10년 뒤 집을 팔 때 해당된다.▨유망투자대상과 투자전략=임대주택의 주 수요층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란 점을 고려해 투자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경우 15~22평형이 적당할 듯하다.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부담이 적을 것이다. 위치상으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이 유리하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지역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빌라나 원룸을 건축해 임대하는 것도 좋다. 신축 빌라는 내부나 시설이 아파트 못지 않은데다 관리비 부담이 없어 젊은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임대 대상으로 권할만하다. 법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경락받는 것도 좋은 방법.
아파트는 단지규모가 500가구 이상이 안정적이며 단독·다가구주택은 외곽지역보다 도심이나 재건축아파트 인근, 업무빌딩 주변이 세놓기 좋다.
전세보다 사글세로 놓는 것이 유리하다. 시중금리가 연 10%선이나 월세금리는 월 1.5~2%가 관행.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 우선 받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내는 전·월세 혼합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집값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은 금물. 집값이 싸면 임대료가 낮고 세를 놓기가 힘든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주변의 전세나 월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분류돼 임대사업 대상이 아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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