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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에서 일본군이나 군무원(군속)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 및 유가족에게 260만~400만엔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일본 참의원은 31일 국적을 이유로 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및 군무원 출신의 전상자 및 유족들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일본인과의 격차가 커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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