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주는 회사가 큰 손실을 입어 부도가 나더라도 자신의 출자액, 즉 주식투자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 주주의 권리도 책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주주의 권리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한다.
주주권에는 우선 자익권으로 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시 신주배정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다. 또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각종 소 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 또는 감사해임청구권 등이 있다.
자익권은 단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고 공익권 중 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나머지 공익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데 상장·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김봉환(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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