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건설 법정관리 인가

입력 2000-06-01 00:00:00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진기)는 5월31일자로 지역업체인 삼주건설·삼주개발(관리인 유영경)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계획 인가결정을 했다.이번 결정은 법원이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첫 결정이다.

삼주건설과 삼주개발의 합병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정리채무는 30%, 연대보증채무는 70%를 면제받아 삼주건설 480억원, 삼주개발 787억원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부채감소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얻게됐다.

삼주는 지난 98년7월 부도가 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해 99년 5월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후 1년여만에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다.

삼주는 부도 이후 공사를 계속해 '화원삼주아파트', '달성명곡아파트' 등을 완공했으며 남은 22개 공사현장의 수주공사도 진행 중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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