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잔탁, 큐란, 연고제 더마톱, 기침약 올시펜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던 약품중 상당수는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만7천962 품목의 의약품중 61.5%(1만7천187 품목)가 전문의약품으로, 38.5%(1만775 품목)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기존의 전문-일반의약품 비율인 39대 61에 비해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위염위궤양약인 잔탁, 큐란, 데놀 △기침약 올시펜, 암브로콜 △복통약 페린 △해열진통제 낙센, 록소닌 △안약 오큐론, 신도톱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제 더마톱, 더모베이트 등은 앞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산제인 겔포스, 알마겔 △정장제인 정로환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알레르기용 안약 산스타 △기침약 지미콜 △편두통약 미가펜캅셀 △무좀약 카네스텐△1회용 멀미약 △가벼운 복통약 등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 구입이 가능하다한편 당초 분류가 명확했던 약품들의 경우 주사제, 마약, 수면제등 향정신성의약품, 항생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종합감기약, 일반소화제, 비타민제, 영양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기존 분류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