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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찬영)는 내달 1~30일까지를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자를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처리키로 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류 불법 사용자와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전화(국번없이 127)나 서면으로 자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