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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6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불법소지한 무기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 및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했다.
경찰관서, 행정관서, 군부대 등에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나 익명,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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