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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30일 불우이웃돕기 ARS(700-6669)를 불법으로 개설, 유.무선 전화로 1천300여만원을 모금한 수성청년회의소 민정기 회장(32)을 위조사문서행사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