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첫 산재 인정

입력 2000-05-27 15:36:00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의 피해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 모 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6)씨가 상무 김모(40.구속중)씨의 성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임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 승인에서 "퇴근후 직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상무 김씨는 직장상사로 업무와 관련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냈고 실제로 회사내 직급조정문제 등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뒤 성폭행을 시도, 상처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부산지방노동청도 이날 문제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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