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예금담보대출 실시

입력 2000-05-26 14:58:00

영남종금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해 자금경색에 직면한 예금주를 위해 대구은행이 긴급 예금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26일 영남종금 예금주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예금은 표지어음, 발행어음, CMA, 98년 9월 30일 이전 가입한 담보부매출어음 등 예금자보호대상 예금이며 융자한도는 예금잔액의 90%까지이다.

본점 영업부, 시청지점, 동인1가지점, 중앙로지점, 구미지점, 서울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장이 전결한다. 대출기간은 영남종금의 예금지급이 재개될 때까지이며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9.25%를 적용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구은행의 소정양식인 '질권설정승낙서'에 영남종금 관리인의 승낙을 얻은 후 영남종금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영남종금 관리인측은 25일 이미 일부 예금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요청을 접수받아 현재 담보대출이 가능한 예금인지를 두고 실사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인측은 그러나 예금의 압류여부 등에 대한 전산자료가 미비해 실사완료 후 잔액증명서 발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인측은 또 과거 처리전례에 비춰볼 때 잔액증명서 발급요청 건수는 예금주의 1%정도가 될 것이며 영남종금의 경우 해당 예금액은 가계.기업이 가입한 5천815억원이며 예금주는 5천119명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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