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수당 일부 인상

입력 2000-05-26 00:00:00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일부 인상되고 국·공립대교원들의 연구보조비도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문용린 교육부 장관과 김학준 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갖고 27개 안건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은 '1999년 하반기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현재 월 6만원인 초·중등교원의 학급담당 수당을 8만원으로, 월 3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말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시켜 기본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대 교원의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교원들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연수경비의 국고부담을 확대하며 교직임용전 군 복무기간을 100% 재직기간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합의안을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반영시켜 2001년부터 당장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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