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법원판결 잇따라

입력 2000-05-26 00:00:00

법원이 단순 사고 또는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부장판사)는 25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길가던 학생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24)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학습지 관리교사인 김씨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공익상 필요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단횡단하던 어린이(6)에게 찰과상을 입힌 천모(26.대구시 북구 침산2동)씨,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김모(32.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는 등 8건 중 5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또는 음주운전의 경위와 가정형편을 살펴볼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다는 것이 원고 승소판결의 이유.

이처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운전자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올들어서만 모두 18명에 이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인사 사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굳혀놓은 잣대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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