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 해고자 복직소송 기각

입력 2000-05-25 00: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조정연)는 25일 퇴출된 동남은행의 해고직원 1천104명이 부당 해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은행 등을 상대로 낸 고용승계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의 해고처분을 무효화라하는 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주택은행을 상대로 직원 신분을 확인,피해 보상금 지불과 원직 복직을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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