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예납 검찰관행

입력 2000-05-24 00:00:00

지금 검찰에서는 형확정판결이 나기전에 벌금을 미리 물리는 벌금 예납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으로도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문제다.

또 그렇게 미리 받은 돈이 전국적으로 수십억도 넘을텐데 그 이자소득은 국고로 환수되는지 아니면 미리 낸만큼 이자를 계산해 당사자에게 돌려주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관행처럼 굳어져온 검찰의 벌금 예납제가 시정되기를 바란다.

유은규(구미시 공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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