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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5t이상 화물자동차 및 대형 승합차는 1차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1.5t 이상 화물자동차는 1, 2차로 통행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 편도 3차로에서는 2차로 및 3차로, 편도 4차로에서는 3차로 및 4차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의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 762-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