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합성수지 규제 컵라면에도 적용을

입력 2000-05-22 15:41:00

도시락 전문점에서 일하고 있다. 1회용 스티로폼 용기는 합서수지 단속규정에 따라 도시락그릇으로 쓸 수가 없게 돼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락집은 알루미늄과 종이포장용기로 대체해서 쓰고 있지만 합성수지 제품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든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스티로폼 합성수지가 컵라면용으로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않된다는 점이다.

어떻게 똑같은 재질, 똑같은 원료로 만들어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그게 컵라면 용기로 쓰이면 단속이 안되나. 한마디로 도시락집은 영세점이니까 무시되고, 컵라면 업체들은 대기업이라 봐주는 게 아닌가.

지금 일부 컵라면은 종이컵을 쓰고있는 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컵라면도 종이컵을 쓰게해야 할 것이다.

김옥임(상주시 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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