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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티켓영업 등을 한 다방 여주인 정모(31·여·영덕군 축산면)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미성년 종업원과 잠자리를 한 최모(46)씨 등 8명을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미성년자인 송모(18)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고용, 최씨 등 마을 주민 8명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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