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미군부대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국방부 '건축 불가'통보

입력 2000-05-19 14:18:00

국방부 소유권 주장

칠곡군 "반드시 관철"

칠곡군이 왜관 캠프캐롤 미군부대에 설치키로 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국방부가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구시설물 건축 불가 입장을 밝혀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칠곡군에 따르면 미군부대내 부지 3천여평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키로 하고 최근 미군으로부터 부대 땅 사용을 어렵게 승낙 받았지만 부지소유권자인 국방부가 땅을 반환하거나 매입하지 않을 경우 영구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 왔다는것.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는 미군 주둔 부지는 우리 정부가 공여한 토지로 소유권은 국방부이며 부대내 건축 등 모든 행정행위는 국방부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소각장 설치 부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근 SOFA 전면 개정, 미군 땅 되찾기 등 미군과 관련한 시민 운동이 전국 확산 추세에서 미군이 땅 반환 선례를 남기는 행위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민들은 "혐오 시설 설치를 미군부대가 허락한 것을 국방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유권을 주장, 되레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주장했다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같은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한미 행정 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미군이 허락한 만큼 소각장 설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칠곡군은 1일 30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미군부대내에 설치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미군 측과 협의해 왔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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