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醫保제 도입 추진 규제개혁위 복지부에 권고

입력 2000-05-18 15:20:0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금년말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 입원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용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오는 7월1일 의료보험 통합시점에 맞춰 현재 가구당 1장씩 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피부양자에게도 개별 발급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자격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의료보험증을 분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보험증을 제출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이런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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